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 인터넷전남뉴스
  • 승인 2011.11.07 15: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장철 소금,젓갈 등 대상
전남도와 일선시군이 김장철을 맞아 오는 11일까지 5일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특별단속은 시군,검역검사본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이뤄지며 김장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소금,젓갈류와 돔․농어․넙치․우럭 등 횟집 횟감류,고등어․갈치․낙지 등 재래시장 냉동어류 등 일반 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품목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특히 가을 행락철 인파가 증가하는 주요 등산로 입구와 축제장,관광지 주변 수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수산물 원산지 관리와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단속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업소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원산지 미표시 판매 적발업소는 최소 5만원부터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