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김상봉의원 당선무효형
전남도의회 김상봉의원 당선무효형
  • 인터넷전남뉴스
  • 승인 2006.10.27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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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호별방문 선거운동 150만원 선고
전남도의회 김상봉(38.나주.민주당)의원이 의원직 상실위기에 놓였다.

광주지방법원은 26일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기간 전에 유권자 집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호별방문 선거운동과 허위사실이 적힌 명함을 배부한 것에 대해 "선거법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전남도의회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은 김 의원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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