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음주운항 집중단속 나서
해상 음주운항 집중단속 나서
  • 박광해 기자
  • 승인 2006.10.25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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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음주 해상사고 홍보활동 병행 실시
완도해경은 해양사고 에방과 안전한 해상교통질서 정착을 위해
선박 음주운항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음주운항 적발시 선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어선,다중이 이용하는 여객선,유 도선,낚시어선,유조선,유해화학물질
운반선,LNG수송선 등 위험물 운반선,해상교통사고 야기 선박이다

이에따라 해양수산관련업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예방을 위한
홍보 계도 활동과 함께 부두에서 선박 입 출항시,해상에서는
경비함정을 동원 음주운항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올해 음주운항을 하다 완도해경에 적발된 선박은 3척으로 지난해
8척에 비해 감소했지만 해양사고의 주요 원인인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인다는 것,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에서 선박을 운항하면 5톤이상 선박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되며,
5톤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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