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입법예고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입법예고
  • 박광해 기자
  • 승인 2006.10.25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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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민선4기 공약사항 실현 위해
진도군<군수 박연수>이 민선4기 출발에 내세웠던 공약 사항을
하나씩 해결하기 위한 기초적이며 근본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

진도군은 주민참여 기본조례 재정을 앞두고 군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군보,군홈페이지,읍 면 게시판에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게제해 20일 동안 각계 각층의 군민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군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 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폭 넓은 주민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 자료공개,정책토론 청구제,등의
내용으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주요내용을 보면 각종 위원회의 회의자료,내용과 결과를 위원회에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공개하지 아니 하도록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인터넷
군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들이 군정을 이해할수 있는 폭을 넓히게 된다

진도군은 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는 자격을 갖춘 주민을 대상으로
공모 또는 추천하고,저변층의 참여 다양화를 위해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가 보장 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군정정책토론 청구제를 도입해 선거권이 있는 200명 이상의 주민연서를
토론 청구인 대표자가 군수에게 군정정책 토론회를 청구할수 있고,군수는
주민의견을 직접 청취해야할 경우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할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정할 계획이다

진도군은 법령 조례 등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 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에 이 조례를 활용할 것이며,주민이 바라는 내용들을 폭넓게 수렴해
오는 2007년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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