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학력게재와 음식믈 제공혐의 등
전남도선관위는 10월 26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허위학력게재 혐의가 있는 후보자 A와 A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B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불법 문자메시지를 다량으로 발송한 C를 광주지방
검찰청에 각각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후보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선거공보 등 후보자 홍보물의 학력란에“○○고등학교 2대 총학생회장”이라고
게재해 발송·첩부하도록 하거나 명함을 배부한 혐의다
피고발인 B 씨는 A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13명에게 ○○식당에서 24만5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또 전라남도의원재선거와 관련해 고발된 C는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인용된 최초 보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출처를 밝혀야 하나,
여론조사 기관만을 명시해 불법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7,023명에게 발송한 혐의다.
전남도선관위는 이번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고발인 B씨로 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추후 개인별로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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