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과 조각공원은 입장료 징수 목포 유달산 입장료가 16일부터 폐지됐다. 목포시는 유달산을 찾는 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달산과 달성공원 입장료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각공원 입장료와 유달산 주변 주차장 이용료를 계속 징수하기로 했다. 목포시는 1982년 유달산공원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입장료를 받아왔다. 저작권자 © News in 전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전남뉴스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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