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에게 현금 120만원 준 후보 인척 적발
기자에게 현금 120만원 준 후보 인척 적발
  • 인터넷전남뉴스
  • 승인 2006.10.12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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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선관위,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해남/진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모 정당 C후보 측에서
기자들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가 선관위에 적발 검찰에 고발 됐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0월25일 실시하는 해남군,진도군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출마자의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현금 120만원을 준 Y 모씨를 적발해 광주지검해남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Y씨는 해남군,진도군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C씨의
이종사촌 동생으로 10월2일 C씨의 선거사무소에서 개최한 선거
출마 기자회견이 끝난후 모 신문사 기자에게 현금 20만원이 든
현금봉투 6개를 주면서 다른신문사 기자에게 전달하게 한 혐의다

전남선관위는 이밖에도 Y씨가 방송사와 다른 신문사 기자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는지 여부와 가정주부인 Y씨가 개인적으로 신문기자
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후보자 C씨와 통모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 했다는 것,

선관위가 Y씨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기자 7ㅡ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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