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위험물운송차량 안전불감증 심각
소방방재청. 위험물운송차량 안전불감증 심각
  • 박광해 기자
  • 승인 2011.09.23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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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운송차량 사고운전자의 안전교육 이수 현황조사 파악하지 않는 등
소방방재청이 국회 김충조의원(행정안전위원회,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6개월간(2008년~2011년 6월) 위험물운송 차량의 사고가
49건(연평균 14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의 경우 총8건의 사고 중 전복으로 인한 화재 등의 사유로 인해 사/
상자가 각각 2명과 10명이 발생했다, 폐유 3만2,000리터 휘발유 6,000리터
경질유 3,000리터 등 위험물이 유출돼,심각한 환경적 경제적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잠재적으로 대형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는 것,

지난 2009년10월 왜관 IC 현장을 보더라도,위험물 유출은 물론 폭발에 대비해
현장주변의 고속도로가 전면차단 되고,나들목 출입로폐쇄에 따른 2차적 피해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만약 동 사고가 경부고속도로 등의 선상에서 발생
했다면, 국가의 경제적 동맥이 장시간 멈춰 우리경제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지난 경북달성에서 미사일 추진체를 싣고가다 화재사고가난 화물차의 운전사는,
위험물 운송안전교육조차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김충조의원(행정안전위원회,민주당)은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위험물
운송차량에 대한 사고분석을 통해 사고에 대비한 사전예방적인계획과 매뉴얼을
갖추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위험물 운송차량 사고 운전자의 안전교육이수
현황조차도 파악하지 않고 있는 등,위험물운송차량 사고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험물운송차량 운전자들의 교육이수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2011년 사고의 경우 63%가 운전부주의와 차단밸브 미작동 등 운전자의 실수에
의한 사고로 나타났다.

김의원은“위험물 운송차량 운전자들은 차량 안전성 수칙,기본소양 교육 16시간
만으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위험물 운송차량 운송자를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고,
위험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현행 교육 이수에서 시험제도를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2011년 5월 10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행정선진화제도 개선과제에서,
위험물운송차량의 교육이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교육이수에서 시험
제도로 전환하라는 권고가 있었음에도, 아직까지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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