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재/보궐선거 국민부담 220억원
4,27 재/보궐선거 국민부담 220억원
  • 박광해 기자
  • 승인 2011.09.18 2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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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 선거 예방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김충조의원(민주당)은,지난 19일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4.27 재/보궐선거로 인해 국민들의 부담이
약 220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구 대비 재/보궐 선거비율을 보면, 총38개 선거구중 기초의원
23개소, 기초자치단체장 6개소, 광역의원 5개소, 국회의원 3개소,
광역단체장 1개소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4.27 재/보궐선거의 92%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선거의 원인별
비율을 보면,총 35건 중 사망/사직/퇴직의 사유를 제외한 금품
제공/향응제공/선거비용 허위보고 등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당선무효가 된 단체장과 의원들의 수가,약68.6%인 24명으로
나타났다.

김충조 의원은“매년 재/보궐선거로 인한 재정적 부담과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가중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
하다”고 밝혔다. 특히“내년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해 재/ 보궐
선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1차적으로 대책마련을 선관위에 주문했다

선거법위반행위와 공직후보자 사퇴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적검토를 통해 적정수준의 책임성을 부과하는 원인자 부담방안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참고자료 》
● 4.27 재․보궐선거의 선거구별 선거관리비용 (단위:천원)

선거종류
시․도명
선거구명
선거관리비용
비고
국회의원(3)
*8월말 기준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788,604

전남
순천시
1,382,565

경남
김해시을
900,996

광역단체장(1)
강 원
강원도
8,561,637

기초단체장(6)
서 울
중 구
738,327

울 산
중 구
826,893

동 구
701,863

강 원
양양군
310,294

충 남
태안군
646,069

전 남
화순군
662,821

광역의원(5)
울 산
중구제4
147,925

충 북
제천시제2
279,938

전 북
전주시제9
341,524

전 남
화순군제2
73,867

경 남
거제시제1
403,386

기초의원(23)
서 울
강남구다
424,367

강남구사

대 구
서구가
205,733

달서구라
544,805

달서구마

대 전
대덕구나
289,707

울 산
중구가
71,345

경 기
고양시바
331,458

안성시나
259,587

강 원
태백시나
100,942

충 북
제천시가
167,120

청원군가
304,216

충 남
서천군가
301,801

보령시가
283,583

연기군다
233,280

부여군나
192,100

전 북
남원시가
249,228

고창군가
176,875

전 남
목포시라
269,871

경 북
예천군라
217,960

경 남
고성군다
211,724

양산시바
282,911

함양군나
187,835




● 4.27 재․보궐선거, 지방선거 당선무효 구체적 원인

구분
시․도명
선거구명
대상자(소속정당)
당선 무효 사유
기초단체장
(6)
서울
중구
박형상(민주당)
당 간부에게 금품 제공
울산
중구
조용수(무소속)
언론사에 여론조사 사례비 제공
동구
정천석(한나라당)
언론사에 여론조사 사례비 제공
강원
양양군
이진호(한나라당)
유권자 호별 방문 및 금품 제공
충남
태안군
김세호(무소속)
경쟁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전남
화순군
전완준(무소속)
불법 향응 제공
광역의원(3)
울산
중구제4
박래환(무소속)
언론사에 여론조사 사례비 제공
충북
제천시제2
박한규(민주당)
사전선거운동 및 학력 관련 허위사실 공표
경남
거제시제1
김일곤(한나라당)
부인이 남편 공천 대가로 금품 제공
기초의원(15)
서울
강남구사
오완진(한나라당)
배우자와 회계책임자가 자원봉사자에게 대가 제공
대전
대덕구나
이한준(민주당)
자원봉사자에게 대가 제공
울산
중구가
박홍규(한나라당)
문자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경기
고양시바
김동기(한나라당)
타인 명의로 국회의원 후원회에 정치자금 기부, 재산신고 일부 누락
강원
태백시나
심창보(무소속)
유권자에게 금품 제공
충북
청원군가
변종윤(민주당)
불법 향응 제공
충남
서천군가
김경제(자유선진당)
선거사무장이 자원봉사자에게 대가 제공
보령시가
이창성(자유선진당)
유권자에게 향응 제공
연기군다
지천호(민주당)
유권자에게 향응 제공
부여군나
유재욱(한나라당)
금품 제공
전북
남원시가
오윤수(민주당)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 공표
전남
목포시라
박정훈(민주당)
사전선거운동과 그 증거자료 인멸
경북
예천군라
이상훈(무소속)
경쟁 후보자 폭행
경남
고성군다
김창린(한나라당)
선거일에 명함 살포하며 선거운동
양산시바
손정락(한나라당)
선거비용 허위 보고, 금품 제공


※동 24명은 4.27재․보궐선거 35개선거구 중, 사망․사직 등의 사유를 제외한 금품수수 등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한 당선무효 단체장 및 의원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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