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가 아파트 대출금 대납 직무관련성 증거 부족
건설업자에게 아파트 대출금을 대신 갚도록 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허영철(58) 전 해남 부군수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8일 허영철 전 부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것.
재판부는 "허 전 부군수의 아파트 분양 대출금 이자 3천만원을 업자가 대납해 주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허 전 부군수는 지난 2009년 3억6천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건설업자인 김모씨의 중개로 사면서 대출금 2억2천만원을 김씨가 대신 갚는다는 내용으로 약정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그런데 지난 2월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2부(조의연 부장판사)는 허 전 부군수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벌금 6천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고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부군수인데도 적지 않은 뇌물을 받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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