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의원 의원직 상실
김홍일의원 의원직 상실
  • 정거배 기자
  • 승인 2006.09.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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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알선수재 등 혐의 유죄판결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홍일의원이 28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날 대법원은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에게서 인사 청탁과 함께 7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에따라 김 의원은 선거법이 아닌 다른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되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에 물러났다.

김 전 의원은 지난 99년부터 안 전 사장에게서 정부에서 임명하는 금융기관의 장으로 임명되도록 도와 라는 청탁과 함께 7천만 원을 받는 등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민주당 소속인 김 전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지만 지역구가 아닌 비례대표여서 다음 순번이 의원직을 승계받기 때문에 민주당의 현행 의석 수 11석은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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