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직무와 관련 선물 금지규정 어겨...징계요구
목포시청 공무원 가족 등이 지방공무원법에 금지된 시예산을 보관하는 모 시중은행의 지원을 받아 무료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에 따르면 목포시 예산을 보관하는 시금고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담당하는 이들 3명의 공무원들은 지난 2009년과 2010년 사이 목포시 예산 지점금고인 모은행 목포지점장으로부터 법인카드 사용실적 우수기업회원에게 주어지는 일인당 350만원 이상이 드는 필리핀과 북유럽 등 해외여행을 이들 공무원 가족이나 지인들이 대신 무료로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무원 행동강령 규정에도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안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을 받는 것을 금지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도 이런 규정에 해당된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따라서 공무원은 예산 집행목적의 법인카드 사용으로 제공되는 부가서비스인 해외여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되고 본인이나 직계 존속·비속을 막론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되는 향응 등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전남도와 목포시를 상대로 이들 공무원들에 대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지정금고 및 법인카드사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아 국외여행을 실시하는 등 경비 지원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등 위법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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