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 위반 드러나, 나머지 27건은 집행부에 행정조치 요구
진도군의회는 보조사업을 부당하게 시행한 5개 사업장을 당국에 수사의뢰하고 27건은 집행부에 통보해.시정 또는 행정조치 하도록 했다.
진도군의회가 지난 5일부터 16일 동안 진도군이 시행한 민간이전 자본보조사업 758건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법에 정해진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임의로 시행한 32건을 적발했다.

수사의뢰된 사업장은 진도군 환경관리센터 조성에 따른 인근마을 주민숙원 사업인
군내면 용인마을 공동작업장 2동을 1억원에 계약,1동당 3천만원씩 6천만원을 공사비로 지급했고 나머지 예산은 되돌려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건조장의 경우 당초 4,958㎡에 두께 10센티미터로 시공하도록 설계돼 있었지만
6.5센티미터로 얕게 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군내면 연산리 공동작업장은 7,500만원에 계약 시공했으나 3,000만원만 공사비로 지급
됐고, 정자리 공동작업장은 6,500만원에 계약하고 마을에서 부담해야 할 부지대금을
포함해 6,500만원을 집행하는 등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배 했다는 것.
직매장 시설 보조사업비 집행 부적정
최초 수산물직매장 시설 사업장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716-1번지외 1필지 150평으로 계획서를 내 놓고, 진도군수 승인 없이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740번지로
임의 변경해 사업을 시행 한점도 드러났다.
일산구 장항동 740번지 사업장 1, 2층 206.94평으로 1층 일부는 횟집을 운영하고,
일부는 개인 음식점에 임대 했으며, 2층은 냉면집과 빈공간으로 방치하는 등
당초 목적과는 달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수산물 직매장 시설내부의 인테리어 사업비는 구체적 견적없이 총괄 7억원으로
견적 처리해 사업비를 과다 계상한 의혹도 제기됐다.
또 보조금 정산후 건물을 광주시 광산구 소재 송정농협에서 13억6천5백만원에 근저당
설정하고, 10억5천만원을 대출받는등 진도군수 승인없이 담보 제공해 법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관계공무원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재산처분등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함에도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군의회는 밝혔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부적정
지난 2004년도 진도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새마을운동진도군지회등 46개 단체에 3억1천1백만원을 보조 지원액으로 확정하고 추가지원 필요시 반드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지원해야 함에도 특정단체에 4백만원을 추가 편성 지원해 진도군 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
민박개보수사업 대상자 선정 문제점
지난 2004년도 개보수사업 대상자 14개소를 선정함에 대상건축물의 등기부상 소유권자와 민박개보수사업 신청자가 다른 2개소의 사업장에 대해 보조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부당하게 시행됐다.
산림복합경영사업 사후관리 미흡
2003년도 산림복합경영사업으로 시행한 고군 향동 산183번지외 3필지의 사업장은
후박나무, 오갈피나무등 7종에 5,050여본이 식재되고, 기타 더덕 등을 파종했으나,
잡초 잡목 칡덩굴 제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식재된 약초가 고사되는 등 사후관리
문제점도 드러났다.
농수특산물매장 사후관리 부실
진도 농수특산물 판매를 위한 직매장 시설사업으로 2004년 7월 사업장 준공 후
삼별초기획영농조합에 1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으나 운영난 등으로 이 건물에 대해
2005년 진도새마을금고에 2억 1천만원 근저당 설정 했었다.
이후 경기도 김재우로부터 2억5천만원 근저당 설정돼 2005년8월 임의경매가
개시된 뒤, 진도군에서는 보조금에 대해 압류해 올 7월 제3자에게 낙찰됐다.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영세업자나 신용불량자 등을 엄밀히 조사 판단해 지원해야
하고, 보조사업의 재산처분을 제한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으므로 군비 손실을 가져온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
수산물 인양기 사후관리 미흡
군의회는 또 마을어촌계에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보급된 수산물 인양기 43기중 16기가 고장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도서민의 민원이 야기되는 등 조속히 수리해 전기식인양기는 관리자에 대한 교육 등 사후관리대책 강구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유기산 공급사업비 부적정 집행
2003년부터 2005년도까지 시행된 김유기산 공급사업이 김양식을 하지 않는 어가에
부당하게 유기산이 지급된 사실도 드러났다
수품 어촌계 공동작업장 등 규정 안지켜
2005년도 보조사업비로 시행한 수품어촌계 공동작업장 시설사업은 금갑리 665-7번지의 수품항 배후부지 내에 시설된 건축물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2005년 12월 28일자로 어항시설사용(점용) 허가를 받았고 2006년 2월 9일자로 준공 확인필증을 교부 받았으나,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사후관리기준에 따라 지원시설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법인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정산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당초 소유권 이전등기와 건축물대장 등재가 불가한 국가항 배후부지로 선정하므로써
재해로 인한 보상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데도 준공처리 했다.
영세율 적용대상 영농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조치
군의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내지 제106조의 규정에 의해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자재 또는 용역에 공급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 동 시행령으로 정한 기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자재 보급사업을 통해 지원된 농자재 구입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조속히 환급조치 할 것을 촉구했다.
우수진도개 입식사업 사후관리 부족
2004년도 우수진도개 입식사업으로 302두를 입식했으나 2006년 7월 현재 75마리만 합격견 판정을 받아 사육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도록 요구했다.
진도군의회의 이같은 조치에 따른 수사결과와 행정조치에 대해 군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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