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억원,추징금도 1억 선고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서기동 구례군수에 대해 14일 광주지법이 징역 7년, 벌금 1억원,추징금 9천8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광주지법은 서 군수에게 구례군청 공무원 임모씨의 승진 명목으로 5천만원과 구례노인요양원 증축과 관련해 5천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와 김씨에게 승진명목으로 5천만원을 건넨 임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태업)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20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 진행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이 김모 피고의 검찰 진술과 법원에서의 증언이 다른 부분이었으나 김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며 서 군수 변호인의 변론에 대해서는“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재판장은 “돈을 전달한 시점과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한 점은 사람의 기억력 한계로 본다. 그러나 김씨가 돈 전달 방법 및 액수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 서 피고의 출장 날짜와 명품가방구입 영수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김씨의 진술을 사실로 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재판장은 또 “2008년 당시 승진종합순위가 사실상 3위에 불과한 임씨가 토지면장으로 임명된 것은 임씨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에 적어도 김씨가 서 피고에게 임씨의 승진과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뇌물수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김 재판장은 이어 서 군수가 구례노인요양원 증축 및 경영유지와 관련 김씨에게 받은 5천만원에 대해서도 “돈 전달 시점이 문제가 되나 김씨가 돈 출처에 대해 나름대로 설명하고 있다. 돈 전달 시기. 방법. 목적은 다르나 서 피고 역시 5천만원을 받은 것을 인정하고 있다. 또 당시 서 피고의 금융자산이 1억 7천만원이 넘고 차용증 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전세자금명목이라는 것이 의심스럽다”며 “김씨의 진술 내용을 믿을 수 있으므로 뇌물 수수가 인정 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선출직 공무원으로 주민들의 비리를 감시해야할 단체장이 승진 및 요양원 운영과 관련해 수수한 뇌물이 1억원에 달하며 이는 특혜를 주기위한 것”이라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서 군수를 법정구속하고 재수감했으며 서 군수 쪽은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한편 구례군은 서 군수가 직무정지됨에 따라 이광택 부군수가 군수직무대리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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