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60대, 3년간 자신 운영 학원 연습차량용 불법 사용
어업용 면세유를 자동차 학원 연습차량용으로 빼돌린 60대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목포지방해양경찰본부 광역수사팀은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면 자신의 어선에 배정된 면세유를 3년 동안 학원 연습용 차량 연료로 사용한 완도읍 김모(62)씨 등 관련 2명을 적발했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3년 1월부터 완도수협으로부터 자신의 어선에 사용한 것처럼 면세유 카드를 제출하고 출고고지서를 발급 받은 뒤 면세유 대행주유소에서 휘발유 100리터를 받아서 60리터씩 빼돌렸다는 것.
김씨는 빼돌린 휘발유를 자동차 학원 정비소에 보관 한 뒤 학원강사들을 시켜 연습용 차량에 사용해 왔다고 해경은 밝혔다.
더구나 김씨는 3년 동안 모두 223회에 걸쳐 1만3천리터 천900만원에 달하는 면세용 휘발유를 불법 사용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또 진도 이모씨 등 2명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선박이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데도 관련서류을 이용해 어업용 면세유를 받아 자신들의 차량연료로 사용한 혐의가 드러나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목포해경 광역수사팀 관계자는 “검거된 완도 김씨 등 3명 이외에 면세유 불법유통 사범이 추가로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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