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회에 1억 헌금 장흥군수 부인 영장청구
검찰, 교회에 1억 헌금 장흥군수 부인 영장청구
  • 정거배 기자
  • 승인 2006.09.12 2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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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생활에 대한 법률적 판단 최대 관심사 부상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12일 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김인규 장흥군수의 부인 김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역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5ㆍ3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1월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1억원을 헌금한 사실이 남편 김 군수의 재선을 돕기 위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잡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조사를 벌여온 검찰은 김씨가 낸 1억원을 당초 무기명으로 받았으나 교회 당회를 거쳐 십일조 형식의 기명헌금으로 접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통상적으로 헌금했던 액수를 벗어났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

이에 대해 김씨는 하나님과 오랜 약속이라며 익명으로 낸 헌금인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100만원 안팎의 헌금을 내오던 김씨가 느닷없이 1억원을 낸 것은 통상적 범위를 넘었고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점에 헌금했던 사실을 중시 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5개월 넘게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보강수사를 지시하는 등 고액헌금 문제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자의 직계가족이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처리된다.

따라서 법원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 할지 여부와 헌금 등 신앙생활을 둘러싼 법 적용문제 등 향후 지역 정가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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