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289,004필지에 대해 공시지가 결정.공시
해남군이 각종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올해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했다.
해남군은 289,004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했다,최고지가는
해남읍 성내리 32-18번지(현, 미샤화장품)로 ㎡당 2,090,000원,
최저지가는 삼산면 상가리 산29-2번지 임야로 ㎡당 120원이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1월부터 5월까지 지가조사
공무원의 현지조사와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 주민열람과 해남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공시됐다.
지가는 해남군홈페이지내 온라인 민원정보를 통해 365일 언제나
열람이 가능하며 결정통지문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발송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인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의 기준시가로
활용하게 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종합민원과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통해 7월28일
조정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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