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규용 후보자 가짜 농민/ 농지원부 허위조작 쌀 직불금 부정수령 등
서규용 후보자 가짜 농민/ 농지원부 허위조작 쌀 직불금 부정수령 등
  • 정 오 류
  • 승인 2011.05.24 1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도소득세 2,398만7천원 탈루도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진도,완도)은 2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서규용 후보자가 ▲07년과 08년 2년간 쌀직불금 부정 수령,
▲양도소득세 탈루,▲농지원부 허위작성, ▲2005.12.29 출판기념회시 정가1만원
저서를 무상배포하는 등 공직선거법 113조(기부행위 제한)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2002년 상속한 상당구 사천동 556-2 (4007㎡)에
대해 서규용 후보자가 쌀직불금을‘07년 359,150원,’08년 239,210원 등 2년간
598,360원을 수령했으나,서후보자는 2006년 6월19일부터 2008년 2월5일까지 한국
농어민신문 사장으로 재직하는 등 실거주지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보미도맨션
으로 영농자체를 할 수 없는 상태로 결국 쌀직불금을 부정 수령했다고 밝혔다.

쌀직불금을 수령할수 있는 농민의 자격은▲90일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직접하는 자경일 경우이나 서규용 후보자는 농민의조건,
자경의 조건을 결여하고도 쌀직불금을 2년간 부정 수령했다는 것,

김 의원은 서규용 후보자가 직불금을 부정수령한 해당농지를 지난해 3월,4개 지번으로 분할한 후 279㎡를 1억7천4백만원에 매각하면서, 8년이상 자경농지만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면제를 신청해 국세청으로부터 2,398만7천원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
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규용후보자가 ‘06.2.13일 농지원부 작성시,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농지와 과수원에 대해 후보자 본인이 자경한다고 신고했으나 농지원부 등록요건인 ▲등록전
1년간 경작,▲농자재 매입영수증과 농협출하증을 소재지 동장에게 제출하고 확인서를
받아야 하나 이러한 등록요건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나 농지원부 자체가 허위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규용 후보자가 올해 5월초까지 한나라당 당적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농사짓는 농민이 되고자 주소지를 청주로 이전한 것이 아니라, 청원군수 출마
국회의원 출마를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농지원부 작성, 쌀직불금 수령, 양도소득세
감면 등은 모두 불법·탈법이”라고 밝히고 “쌀직불금 도입을 주장한 농식품부
차관 출신으로 쌀직불금을 부정수령한 것은 농식품부 장관의 자격이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서규용 후보자가 2005.12.29일 한국마사회 컨벤션홀에서 9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간 저서인 “꿈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다. 서규용의 삶과 발자취”(325p, 2005 하늘과 땅 출간)의 출판기념회 개최시, 저서 2000권을 무상으로 배포
했다고 밝히고, 서규용 후보자가 출판기념회후‘06.3.19일 한나라당 청원군수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것을 감안한다면 공직후보자 출마를 위한 예비후보자가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113조(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