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사석유 판매행위 특별단속
불법유사석유 판매행위 특별단속
  • 강성호 기자
  • 승인 2006.09.03 2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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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한달간 일선시군과 경찰 합동
전남도소방본부는 최근 고유가 시대를 틈타 저질 불법 유사석유 제품제조와 판매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9월 한달간 특별단속에 나섰다.

이번 특별단속은 점차 암시장화 돼 가고 있는 이에 따른 유통책에 대한 시군과 경찰 합동으로 실시된다.

특히 주요도로와 고속도로 진입로 유류 운반차량에 대한 불시 단속를 실시하는 등 근본적인 원료차단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현재 산간오지에 창고나 비닐하우스 등에서 불법 유사휘발유 제조로 화재취약성에 노출돼 대형 화재발생 우려가 높은데다 유출에 따른 환경피해 등도 우려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전남도 소방본부는 불법 유사휘발유 제품 제조 및 판매사례가 근절 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강력하게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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