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공판,차량구입비 지원은 ‘무죄’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병전우회에 특혜성 예산지원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신안군수에게 1심 재판부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양형권)는 28일 특정 단체에 수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박우량 신안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신안해병전우회 사무실 설치와 화장실 개보수 명목으로 2000만원을 지원한 것은 기부행위로 선거와 득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난 2008년 선거법 위반으로 80만원을 선고 받고 동생도 두차례나 선거법을 위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그런데 이날 공판에서 해병전우회에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지원한 3천500만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면사무소나 군청을 통하지 않고 군수에게 직접 요청하고, 사무실과 화장실 설치 등에 대한 공사계약 등 정상적인 절차도 결여됐다"며 "박 군수는 군 예산을 이용해 170여명 전우회원의 지지를 확보하고 평소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기자를 회유하려는 등 예산 지원 목적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검찰은 박 군수에 대한 구형공판에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었다.
박군수는 지난해 3월 해병전우회 사무실 설치와 화장실 신축비 등으로 2천만원씩 4천만원을 지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한편 박 군수와 함께 기소된 해병전우회 신안군회장 조모씨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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