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제한 논란 방조제 공사 신안군 승소
입찰제한 논란 방조제 공사 신안군 승소
  • 정거배 기자
  • 승인 2011.04.0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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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도 승소,법정다툼 막 내려

지난 1월 신안군이 발주한 방조제 개보수공사를 둘러싸고 일반 건설업계와 2개월 넘게 계속된 논란이 법원이 신안군의 손을 들어줬다.

신안군에 따르면 1월 발주한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공사와 관련해 2심에서도 승소했다며 결과적으로 행정처리가 적법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일반건설업체의 부당한 영역 다툼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신안군은 도초면 등 방조제 개보수공사 28건에 대해 입찰공고를 내면서 공고일을 기준으로 석공사업면허를 보유하고 최근 10년이내 준공된 방조제 개보수공사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 입찰한 바 있다.

이와관련 일반건설업체인 영광군의 세진종합건설과 완도의 중동종합건설이 부당하다며 석공·토공·철콘·조경 등 종합공정으로 이루어져 입찰참가자격은 전문공사업이 아닌 일반건설업체가 맡아야 한다며 법원에 입찰중지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었다.

이들 업체는 다시 광주고등법원에 항고하는 등 2개월여 기간 동안 입찰제한을 둘러싼 법정다툼이 계속돼 왔었다.

한편 신안군은 지난 1월 공고한 방조제 개보수공사는 일반건설업의 업무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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