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충제 제외 항생제 9종 사용금지
오는 7월부터 각종 가축사료에 항생제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전남도축산위생사업소는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항생제 남용 방지를 위해 축산물 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료내 항생제 사용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림수산식품부고시가 지난해 12월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고시를 통해 지난 2005년 44종의 항생제 중‘28종의 사료내 첨가금지’를 시작으로 2009년엔 7종이 추가로 금지한데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오는 7월 1일부터 구충제 등을 제외한 9종의 항생제가 전면 사용 금지하도록 했다.
전남축산위생사업소는 항생제 사용 감시 강화를 통해 항생제의 사료내 첨가가 금지되면서 자칫 농가에서 질병 발생 및 생산성 저하를 우려해 무분별하게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소․돼지고기,계란 등을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안전성을 확보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축산위생사업소에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실시해오던 축산물 항생제 잔류검사 외에도 항생제 내성균 검사,친환경 무항생제 인증 검사 등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모니터링 검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전남축산위생사업소는 지난해 경우 총 1만5천807건의 잔류물질검사를 실시해 이중 소 3건,돼지 6건,닭 4건 등 총 13건에서 기중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취했으나 슈퍼박테리아나 문제내성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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