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도자기 공급회사에 항의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한 도자기 업소가 불량찬기를 판매해 소비자에게피해를 준 악덕기업은 마땅히 도태 되야 한다며 소비자가 반발하고 나서
이 제품에 대해 문제가 되고 있다

해남군 마산면에 사는 이 모씨<67>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B"
회사에서 제조 판매한 도자기 찬통세트의 뚜껑을 닫는 턱 부분이 분리
되면서 손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이 제품은 불량제품으로 포장 시 특별한 주의사항 없이 판매 했다며
마땅히 폐기 되야 할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씨는 또 제품 판매회사측은 포장하는 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는 직원의 실수가 아니고 고의적으로 완제품처럼 포장 판매 했다며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거듭 비난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씨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피해 보상을 해 줄 계획이나
이씨와의 대화가 잘 이뤄지지 않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News in 전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