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해남 일부 토지거래 허가지역 해제 전망
영암 해남 일부 토지거래 허가지역 해제 전망
  • 강성호 기자
  • 승인 2006.08.23 2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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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움직임 없어
순천시와 담양군, 해남군, 영암군 등 도내 4개 시군 지역 일원 315㎢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23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지역주민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315㎢에 대해 허가구역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해제 추진대상 지역은 순천시 해룡면 신대·상삼·남가·성산·선월리, 담양군 금성면 금성·원율·덕성리, 해남군 해남읍, 계곡·화산면, 영암군 서호·학산면 일원이다.

이를 위해 지난 7월부터 도내 전체 면적의 18%(2224㎢)에 해당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대상으로 토지가격 및 부동산 거래동향과 개발사업 추진 현황, 지역주민 불편사항 등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여왔다.

전남도는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담양군 종합레저타운 건설지역과 롯데에코랜드(Eco Land) 조성지역인 금성면 일원, 순천시 광양만권 배후단지 조성지역인 해룡면 일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건설지역인 해남군과 영암군 일원에 지정된 허가구역 일부지역에 대해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담양 종합레저타운 조성지역의 경우, 대나무 생태공원조성사업의 토지보상 등이 마무리 단계에 있음에 따라 부동산 투기적 거래가 없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제키로 했다.

또 롯데에코랜드 조성사업 지역의 경우는 장기간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지역주민의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순천시 배후단지 조성지역인 해룡면 일원의 경우는 인근 주변지역이 산업단지와 도시계획 지역으로 있어 지가가 높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토지거래 또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음에 따라 부동산 투기요인이 감소돼 해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건설지역인 해남군과 영암군의 경우는 해남군 해남읍, 계곡면, 화산면과 영암군 서호면과 학산면에 대해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은 투기적 부동산 거래가 없고 지가 또한 안정세를 이루고 있으면서 개발사업 지역과는 멀리 떨어져 상대적으로 부동산 투기요인이 적은 곳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도지사 지정지역은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의뢰하고 건설교통부장관 지정지역에 대해서는 건교부에 해제를 건의했다.

이처럼 해제가 확정될 경우, 전남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체 면적의 18%에서 16%로 축소된다.

하지만 전남도는 허가구역 해제를 추진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검찰과 경찰, 국세청, 시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등 투기단속을 한층 강화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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