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완준 화순군수 공직선거법위반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원심 확정
지난해 6·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불법 향응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완준 화순군수가 지난24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4월27일 화순군수 재선거 실시 사유가
발생했다.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의하면“선거범으로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동안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전남도선관위는 기 편성된 특별기동조사팀과 시/군 전임직원 중 단속정예
요원으로 단속반을 추가 편성 화순지역에 투입하는 등 선거법 위법행위 예방과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 할 방침이다, 화순군수 재선거가
과열/혼탁 정황이 발생하거나 선거일이 임박할 경우에는 특별기동조사팀 등을
확대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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