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개정, 주민 부담 없애
목포시는 올해부터 관내 수돗물 수질검사를 무료로 해주기로 했다.목포시는 건축물의 저수조를 비롯해 옥내급수관 등 수돗물을 수질검사 할 때 시민이 직접 부담했던 수수료를 올해부터 무료로 해주기로 한 것.
따라서 목포시는 지난달 상하수도사업단 수질검사 및 수수료징수 조례개정안을 마련하고 제289회 목포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했었다.
한편 수도법에서는 위생상의 조치를 위해 건축물의 수돗물 급수설비인 저수조,옥내급수관 등의 수질검사를 년 1회 이상 수질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이 조례는 건축물의 수돗물 급수설비를 수질검사 할 때 소요되는 수수료로 저수조의 경우 5만1천800원과 옥내급수관 7만6천700원을 직접 부담했었다.
그러나 개정으로 이달부터 목포시에 위치한 건축물의 수돗물 급수설비를 무료로 수질검사를 할 수 있게 된 것.
수질검사 신청을 하려면 건축물의 위치와 수질검사 검체 개수 등을 파악해 목포시 수질검사센터(270-8353)로 문의하면 수질검사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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