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금 신청 접수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금 신청 접수
  • 인터넷전남뉴스
  • 승인 2011.01.0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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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전남도는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금사업을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신청받는다.

직불금 신청자격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지정 농가중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다.

직불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20일까지 농장 소재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출장소에 축산업등록증,HACCP 지정서,친환경축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농가는 친환경축산물을 생산해 판매한 거래내역서(정산서․판매내역서)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농산물품질관리원는 직불금 신청농가에 대해 친환경축산 실천여부 등 실태점검을 거쳐 30일까지 선정해 통보하게 된다.

직불금 지급농가로 선정되면 3년 또는 불연속인 경우 총 3회까지 지급받는다.

축종별로 유기축산물의 경우 한우는 1마리당 17만원,젖소는 1ℓ당 50원, 돼지는 1마리당 1만6천원, 산란계는 계란 1개당 10원, 육계는 1마리당 200원이 지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오리가 새롭게 추가돼 오리 1마리당 400원, 오리 알은 1개당 20원 등 지원되며 농가당 지급한도는 2천만원으로 환경친화축산농장은 20%가 추가 지급된다.

무항생제의 경우 한우 1마리당 6만5천원,젖소 ℓ당 10원,돼지 1마리당 6천원,산란계 계란 1개당 1원, 육계 1마리당 60원,오리 1마리당 120원,오리 알은 개당 2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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