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장 지낸 이만의장관 친자확인소송 보도 '쉬쉬'
목포시장 지낸 이만의장관 친자확인소송 보도 '쉬쉬'
  • 인터넷전남뉴스
  • 승인 2010.12.28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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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관,소송 선고 앞두고 '합의하겠다' 선고 연기 요청


한 30대 여성이 이만의 환경부 장관의 친딸이라며 제기한 친자확인소송 항소심 선고 하루 전에 이 장관이 합의하겠다며 선고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주요 언론들이 보도하지 않아 뒷말이 무성하다.

MBC는 지난 25일 아침 <뉴스투데이> 리포트 '이만의 친자소송 재판 또 연기'에서 그동안 이 여성이 주장하고 있는 친자 관계를 강하게 부인해온 이만의 장관이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23일 급히 합의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MBC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던 지난 2008년 이 여성이 갓 취임한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자신의 친아버지이며 자신을 임신한 어머니를 버리고 떠났다고 서울가정법원에 친자확인 소송을 냈으나 소송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이 재판 과정에서 "결혼하기 전 종로의 한 다방에서 문제의 여성과 만나 사귄 적은 있지만, 친딸 관계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시종일관 친자관계를 부인해왔기 때문이다.

더구나 1심에서 이 장관은 재판 날짜를 두 차례나 연기하고, 유전자 감정을 세 차례 연속 거부하기도 했다고 MBC는 전했다.

1심 재판부는 "DNA 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친자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장관은 2심에서 유전자 감정 날짜에 일본 출장을 가는 등 재판이 전혀 진전되지 않았다.

MBC는 "그러던 이 장관이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23일 또다시 선고 날짜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친딸을 주장하는 진 씨와 뒤늦게 합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MBC는 "합의가 이뤄질 경우 소송 취하가 이뤄지고,친자 관계 확인은 불가능해진다"면서도 "그러나 친자 확인 여부와 상관없이 이 장관이 지난 2년 동안 보여준 재판에서의 불성실한 태도는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평가"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소식에 대해 MBC는 성탄절 아침뉴스에서만 보도했을 뿐 저녁 메인뉴스에서는 내보내지 않았다. 다른 매체의 경우도 24일 선고 당일 1보를 썼던 아시아투데이와 MBC 보도 이후 이를 인용보도했던 뷰스앤뉴스 오마이뉴스 스포츠칸을 제외하고는 일체 기사가 없다.

이를 두고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은 자신의 블로그 '양정철 닷컴'에 올린 글에서 "(해당 여성이 소송을 냈던) 그 때만 해도 반신반의했는데 사건이 이상하게 간다"며 "이 장관이 자신이 있으면 무고사범에 대해 강하게 대처해야 하는데, 계속 피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 전 비서관은 "친딸을 자처하는 여성과 이제서야 합의를 하겠다고 했다는 것인데, 사실이 아니면 무고로 걸어야 할 일인데 DNA 검사도 거부하고 슬슬 피하다 합의를 하겠다는 것은, 어떤 추정이 분명해 진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관련 보도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양 전 비서관은 이 장관의 친자확인 여부 보다 더 큰 문제에 대해 "거짓말"을 들었다. 스스로 친자 관계를 강하게 부인해왔다는 점에서 도덕성의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양 전 비서관은 "지난 2년 동안 보여준 재판에서의 불성실한 태도"를 들어 "현직 장관으로서 무책임한 태도로 응당 장관직에서 자진사퇴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집권초기, 청와대가 앞장서고 정보기관들이 총동원돼 일으켰던 인사 피바람 때 대단히 중요한 한 기관의 고위직 인사가 버티다, 버티다 물러났는데, 알고 보니 당사자의 여자문제를 약점으로 잡아 집요하게 협박을 했던 것"이라며 "자기 사람들 심으려고 참 치사하다 싶은 방법까지 동원한 이 정부가, 주요 각료의 여자 문제에 대해선 이토록 관대하다니 놀랍다. 언론의 쉬쉬하는 태도는 더 놀랍다"고 개탄했다.

한편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지방자치 부활 직전인 지난 92년 1월부터 93년 3월까지 1년 2개월 동안 제30대 목포시장을 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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