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오리․계란 안전성 검사 강화
닭․오리․계란 안전성 검사 강화
  • 강성호 기자
  • 승인 2010.12.19 1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부터 포장유통 의무대상 확대
전남도축산기술연구소는 닭․오리고기,계란에 대해 살모넬라균, 대장균 등 안전성 검사와 축산물 작업장 위생관리 지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닭고기 등의 포장 유통 의무화와 도축장 책임수의사 업무량 개선,식용란 수집판매업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이 지난 11월 개정된데 따른 것으로 이를 통해 닭․오리고기와 계란의 위생과 안전성 확인 검사가 강화된다.

개정 시행되는 법령에 따르면 현재는 닭․오리 도축량이 하루 5만마리 이상인 도축장에만 포장유통 적용이 의무화돼 있으나 내년 1월부터는 닭․오리 도축장 모두와 보관․운반․판매되는 영업장까지 확대 실시되므로 재래시장,식육점 등에서 포장하지 않은 채 판매되는 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또 도축장에서 닭․오리를 검사하는 책임수의사의 1인 기준업무량이 조정돼 도축검사가 강화됨으로써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별도의 위생기준 없이 판매되던 계란 등도 내년 4월부터는 포장지에 유통기한,생산자명 등을 표시해야만 유통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가 강화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