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제2기분 자동차세 12억5천만원 부과
완도군,제2기분 자동차세 12억5천만원 부과
  • 박광해 기자
  • 승인 2010.12.17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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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비 9,3% 늘어
완도군은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7,440대를 대상으로 12억5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자동차 7,151대에 부과했던 11억4천만원 보다 9.3%
증가한 것이다. 완도군은 전년 대비 부과세액 증가와 관련, 종전
승합차로 분류됐던 7~10인승 자동차에 대해 전년보다 16% 오른
승용차 세액의 100% 세율을 적용하게 됐다

과세대상은 완도군에 사용본거지를 둔 12월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기계장치 중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이다.이중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이 3년된 승용자동차부터 해마다 5%씩 경감해
최고 50%까지 경감돼 차등 과세된다.

완도군은 납세편의를 위해 신용카드,인터넷뱅킹, 폰뱅킹,자동이체 등
다양한 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금융기관을 방문하는 불편함을 덜기
위해 고지서마다 별도의 가상계좌를 부여해 계좌이체 등 실시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08년 6월부터 인터넷 지방세 포털서비스인 위텍스(www.wetax.go.kr)
를 통해 지방세를 조회,신고, 자동이체 신청뿐만 아니라 전자납부가
실시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부과된 자동차세는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하며,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일을 지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동차세 납부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감면 요건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무과 세정담당(☎ 061-550-523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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