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경과 제품 보관...영업정지, 고발 등 조치
전남도는 하절기 위해식품 특별단속을 벌여 규정을 위반한 34개소를 적발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 조치하도록 했다.전남도는 본격 피서철을 앞두고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고속도로, 해수욕장, 유원지 등 행락지와 음료류, 빙과류, 도시락, 냉면, 어육제품, 도시락 식품제조업소 일반음식점과 판매업소 등에 대해 시군 담당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합동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적발된 이들 34개 업소는 장흥군 안양면 E 일반음식점의 경우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와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특히 진도바닷길축제 장소인 진도군 고군면 회동마을 도로변 G업소 등 7개소는 무허가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다 적발돼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됐다.
또, 구례군 광의면 C 판매업소도 미신고 제품 진열판매와 미신고 소분업 영업을 하다 적발돼 고발됐다.
아울러 순천시 낙안면 C 일반음식점 등 19개소는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유통기한경과 제품 보관, 식품품목제조 변경 미신고, 종사자 위생모 미착용 등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내렸다.
장흥군 J병원 집단급식소 등 3개소는 식품보관 창고 미설치 등으로 시설개수명령을, 장성군 북하면 D식당 등 3개소는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는 등 모두 34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이번 단속에서 방부제, 색소 등 유해첨가물 과다 사용이 의심스러운 60건 식품을 수거해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검사를 의뢰했다.
한편 전남도는 최근 3년간 3회 이상 위반업소에 대해서 특별관리 대상업소로 지정,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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