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영향 미칠 의도‘ 유죄 선고...목포시청 김모과장에 벌금 80만원
법원이 목포시가 시장선거를 앞둔 올 3월 ‘유달산 소식지’를 4배 가량 늘려 발행한 것은 현행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유죄판결을 내렸다.광주지법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양형권)는 2일 오후 3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목포시청 김모 자치행정과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목포시가 지난 3월 종전 1만1천500부 발행했던 것을 5만부로 늘려 발행해 배포한 ‘유달산 소식지’는 순수한 반상회보로 볼 수 없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은 검찰이 지난 10월 21일 결심공판에서 김과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한 사실에 비춰 봤을 때 현직 공무원임을 감안해 최대한 선처를 해 준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이날 목포시가 배포한 유달산소식지는 ▲각종 행사나 민원안내 등 반상회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는 내용보다는 대부분 시정을 홍보하는 기사로 채워진 점 ▲순수한 반상회보라고 주장하지만 향우회와 목포대총장 각종 기관단체에도 발송된 사실 ▲목포시가 발행하다가 선거법상 금지규정 때문에 당시 발행을 중단한 ‘목포시정 소식지’와 내용이 비슷한 점 등을 봤을 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배포한 ‘유달산소식지’에 ‘반상회보’라는 문구가 없어 주민들이 시정홍보지로 인식 할 수 밖에 없고 목포시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채 단순히 반상회보 발행과 관련된 선거법 저촉여부를 문의한 뒤 발행한 것은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직생활을 30년 이상 해 온 김과장이 이런 사실을 인식하고도 유달산소식지를 발행 배포한 것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고 유권자들의 의사에 반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김과장은 하지만 선거법을 위반한 공무원의 퇴직기준 법정 형량인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지 않아 공직을 계속 유지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유죄판결로 그동안 “시정홍보물이 아닌 반상회보였다”는 목포시장의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목포시가 지난번 시장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조직을 동원해 관권선거를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앞서 목포시는 지난 2009년 4천만원이었던 반상회보 예산을 올해는 2배인 8천만원으로 증액시켰다.
그 뒤 올 2월까지 1만1천500부를 발행하던 유달산소식지를 민주당 시장후보 경선전이 시작된 3월에는 5만부로 늘려 발행해 배포했다가 목포경찰에 적발됐었다.
한편 공직선거법 86조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반상회보와 백서 등 선거법과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일체의 지자체 홍보물을 발행,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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