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전우회 예산지원,박우량 신안군수 불구속 기소
해병전우회 예산지원,박우량 신안군수 불구속 기소
  • 정거배 기자
  • 승인 2010.12.0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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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목포시장후보 경선 관련 선거운동원들도 기소
박우량 신안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함께 지난 5월 있었던 민주당 목포시장후보 경선과정에서 정종득 후보의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금품을 살포한 60대가 구속되고 선거운동원 11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번 6,2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신안군 해병전우회에 차량 구입비 3천500만원을 군 예산에서 지원하는 등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혐의로 박우량 신안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박군수는 또 비금과 도초 해병전우회 사무실 설치비로 2천여만원을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군수와 함께 신안군해병전우회 회장 조모씨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밖에 녹취록 파문 등으로 관심을 모았던 민주당 목포시장 경선과정에서 있었던 돈 살포 사건에 대해서도 목포신안발전연구소 김모 사무국장을 구속하고 돈을 받은 선거운동원 11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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