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경찰은 혐의 있음... 검찰은 혐의 없음"
"우리는 검찰의 이번 처분을 명백한 순천시장 봐주기 수사로 생각한다."시민단체가 검찰이 최근 노관규 순천시장의 업무추진비 선거법 위반혐의 고발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하자 "봐주기 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행.의정감시연대(대표 임규상)는 23일 성명을 통해 "노관규 순천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결과가 나왔다.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이다. 지난 3월 선거법 위반 의심 사례 고발 후 이 처분을 받고자 8개월 만"이라며 "경찰 수사결과 혐의 있음 의견으로 송치됐고, 선거법 위반 사실이 분명 있었음에도 검찰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지었다"고 상황을 전했다.
행.의정 감시연대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광주시장, 전남지사의 사례와 비교해 봐도 순천시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분명 선거법 위반에 해당다"며 "이는 전직 특수부 검사출신인 시장을 위한 제 식구 감싸기 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행.의정감시연대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의 자리에서 행한 위법 사실은 그 사실이 아주 경미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죄를 물어야 한다"며 "누린 권력만큼의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그 자리에 앉은 사람에게는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검찰의 처분을 거듭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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