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승인 절차 거쳐 투자펀드 설정
자산운용사인 ‘CJ 자산운용(주)’이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개발에 5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28일 전남도와 투자기본계약을 체결했다. 전남도는 이날 도청 소회의실에서 박준영 전남도지사, 장길훈 CJ 자산운용(주)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회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CJ 자산운용(주)와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개발 투자기본계약 체결식을 가졌다.
지난 10월 체결된 투자양해각서에 이어 이날 기본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투자펀드 설정과 출자, 투자자금 회수 등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하게 됐다.
전남도는 “CJ 자산운용(주)의 실질적인 투자가 가시화되면서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 사업이 가속도를 더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체결된 계약서 주요 내용을 보면 계약효력은 전남도의회 승인을 얻는 날부터 발효하게 되고 효력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5000억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설정하게 돼 있다.
또 펀드설정 후 3개월 이내에 주주 간 계약을 통해 개발사업을 전담하게 될 전담법인(SPC)을 설립하고 투자펀드는 전담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전담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CJ자산운용주식회사는 자산운용업계 최초로 엔터테인먼트 펀드를 출시해 600억원대의 자금을 조성한 사례가 있고 외국 유수의 금융기관들과 협업을 통해 선진금융시스템을 국내에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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