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환경청,폐기물처리업체 혼합보관 사례도
영산강유역환경청이 건설폐기물 발생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벌여 법규를 위반한 5개 사업장을 적발했다.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부터 1개월 동안 광주와 전남지역 건설폐기물 발생사업장 31곳과 중간처리업체 14곳 등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가연성폐기물을 혼합해 보관하거나 폐기물처리 계획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위반 사업장 5곳에 대해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했다.
이번 점검에서 나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남부지엔씨(주)는 건설사업장에서 발생된 가연성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건설폐기물을 혼합하여 부적정하게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동순천-광양간 복선화 제1공구 노반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북신안농협증도지점이 시행하고 있는 창고철거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를 하지 않았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에 개선조치 등을 요청했으며 고발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할 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종전에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가 폐기물 배출신고와 폐기물 처리 등을 관리해왔으나 작년부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500톤(내년부터는 100톤)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사업장의 경우 발주자가 직접 폐기물배출처리 등을 하도록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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