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이력제, 소비량의 1%
서울시의 중금속 낙지파동에 대해 식약청이 9월30일 무해 한다는 검사결과를 발표하기 전인 9월27일 농림수산식품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이 국산낙지 중금속조사결과를 완료하고도 발표하지 않는 등 무대응, 무대책으로 일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진도,완도)는 수산과학원 남서해수산연구소에서 지난달 27일‘수산물(낙지·문어)생체내 중금속 분석결과’를 완료하고도 농림수산식품부에 서면
보고조차 이루어지지 않고,인체에 무해하다는 발표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낙지·문어의 중금속검사도 내장이 포함된 머리는 절단 한채 근육부위만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수산과학원과 농림수산식품부의 무대응, 무대책을
강하게 질책했다.
국내산 낙지내장의 카드뮴 평균 검출치는 5.17mg/kg, 문어는 3.64mg/kg 으로 보건
복지부가 발표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낙지,문어 섭취량은 일일 낙지 1.3g, 문어
0.1g으로 위해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
김의원은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수산물의 이력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수산물이력제를 작년 8월부터 전체수산물에 실시하고 있으나 위반할 경우,처벌조항이 없는 권고사안에 불과해 우리나라 전체 수산물 소비량의 1%만이 수산물이력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말 전국 수산물은 국내산 318만톤,수입산 219만톤,수출134만톤으로 국내소비량은 417만톤이나 이중 수산물이력제에 의한 물량은 1%로 추산하고 있다.
국내 수산물가공업체 총 2,580개중 247개 업체만이 수산물이력제에 참여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733개 상품만이 수산이력을 표시하고 있어 수산이력제가 사실상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은“이번 중금속 파동은 중국산 수입낙지가 국산으로 둔갑한 것으로 소고기
이력제와 같이 수산이력제가 처벌조항을 가진 의무 조항이었다면,낙지 중금속파동은
일어나지도 않았고, 국내 낙지생산어민들이 이처럼 큰 피해를 당하지 않았을 것”
이라고 말하고“권고사항에 그치는 수산물이력제를 처벌규정이 있는 강제규정으로
전환해 국내생산어가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중금속 검사와 발표에 대한 공인과 책임은 국가기관이 하는 것으로 서울시와
같은 지자체가 식약청과 협의없이 발표하는 것은 월권 이며,낙지머리로 대권행보를
하는 오세훈시장의 언론플레이는 어민을 두 번 죽이는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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