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사유재산 등 113억원 피해 발생
공공시설 등 113억원의 피해를입은 완도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같은 조치는 완도군이 제3호 태풍 에위니아와 호우피해로 공공
시설과 사유재산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재난관련기관대책회의를
열어 중앙부처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것을 건의해 이뤄졌다
특별재난지역선포기준은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눠져 있고 최근 3년동안 보통세,교부세 등 정부재정 보조금을
합산 한 금액의 연평균 지원액이 100억원 미만인 자치단체로
피해액이 35억원 이상일 경우 해당 된다
완도군의 제3호 태풍 이위니아 피해액은 공공시설 120개소 58억원,
사유시설 55억원 등 총 113억원이 발생돼 중앙정부로부터
특별재난구역선포 기준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 했다
이에따른 정부지원혜택은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 35억원을
초과하는 피해금액에 대해 74,6%를 국비로 지원받을수 있다
또 타지역에 우선한 의료,방역,방제,쓰레기수거활동 등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되고,중소기업지원,농 수 축산시설 융자금 이자율과
각종 세금징수 유예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김종식 완도군수는 공공시설 피해에 대해 우선 응급 복구하고
중앙에서 복구예산이 지원되면 항구 복구하도록 하는 한편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피해 사업비를 집행해 주민
생업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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