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백원우의원 항소심 'MB 책임,추모 감정 표현'

지난해 고 노무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과하시오"를 외쳤던 백원우 민주당 의원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부는 지난 1일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장례식방해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의원에 대한 2심 판결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백원우 의원이 국민장 장의위원으로서 서울역 분향소를 맡아 성실히 장례 절차를 진행했다"며 "또 소리를 지르자마자 경호원에 의해 제지당한 후 정상적으로 장례에 참여해 장례에 지장을 줄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들었다.
또 "백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 점을 고려할 때 소리를 지른 것은 추모의 감정을 나름대로 표출하고자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백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백원우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오늘 오전 '장례식방해죄' 결심공판에서 원심파기 무죄선고를 받았다. 그동안 애써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백원우 의원은 지난해 5월 경복궁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서 이명박 대통령 내외가 헌화하려 하는 순간 "이명박 대통령 사죄하시오"라고 외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돼 1심 법원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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