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쇠고기 수입해
농식품부는 15일 가축방역협의회를 열어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수입조건을 논의했다.여기에서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에 한하고△특정위험물질은
배제하며△소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이력추적제 시행 등을 전제로 수입개방협상에
나서기로 했다는 것,
캐나다는 그동안△캐나다가 미국과 같은‘광우병위험통제국’이고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한 점을 내세워 2009.4월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와 별도로 지난 2010년.6월 수입재개를 위한 1:1협상을 요청
해온 실정이다.
※ 참고로 한국은 캐나다에서 2003.5월 광우병이 발생하자 캐나다산 쇠고기를 전면
수입 중단해 아직까지 재개되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캐나다에서는 금년 2월에도 광우병이 발생한데다가 2007년에 3건, 2008년에
4건, 2009년에 1건 등 지금까지 총 17건이 발생했다.또 일본 보다 캐나다가 광우병
통제기준(사료규제조치, 검사비율, 특정위험물질
쇠고기를 안심하고 먹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여건을 무시하고 정부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할 경우 국민건강
권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무책임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2008년 촛불집회에 이어
또다시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 것이다.
정부가 강화된 수입조건을 제시한다고 하나 매우 위험한 캐나다산 쇠고기에는 안전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궁색한 조건들이다.
정부는 캐나다산 쇠고기를 수입하려고할 것이 아니라 WTO 캐나다 제소에 당당히
맞서 △미국도 캐나다산 쇠고기를 신뢰하고 있지 않은 점 △일본은 2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점 △일본,중국 등에는 캐나다가 소송을 걸고 있지
않은 점 등 국제사회에 통용될만한 대책을 개발해 대응하기 바란다.
또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한 국민과 소통해야 할 것이며 민간조사단 파견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태는 MB정부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을 우리에게 매우 불리하게
졸속 체결했기 때문이다. 한번 잘못 끼워진 단추로 인해 △캐나다로부터 WTO 제소
△캐나다 수입조건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 △최근 미국으로부터 쇠고기 개방확대
압박 등 통상압력을 받고 있음을 상기해 반성하고 보다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대응하길 기대한다.
2010. 9. 17
민주당 정책위원회 제3정조위원장 김영록
저작권자 © News in 전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