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농가 직불금 587억원 손실
쌀농가 직불금 587억원 손실
  • 박광해 기자
  • 승인 2010.09.08 1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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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가에 지급해야
쌀 생산농가가 쌀소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급받는 변동직불금이
사실상 전국적으로 587억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진도·완도)은 쌀소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변동직불금은 1ha 당 생산량을 61가마로 고정한다고
규정으로 인해, ‘09년 쌀생산량은 1ha 당 67가마로 6가마를 더 생산
했으나 변동직불금은 61가마만 지급됐다고 밝혔다.

현재 고정직불금은 1ha당 61가마, 4,880kg으로 고정되어 있다.
실제로 ‘09년 쌀생산량은 1ha당 67가마, 5,340kg로 6가마를 더 생산
했으나 불합리한 법률에 의해 쌀생산농가는 앉아서 6가마분 변동직불금
을 손해본 것이다. 이는 1ha당 72,168원씩으로 전국적으로는 587억4천
5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김영록의원은 9월 5일 현재 쌀값은 129,928원/80kg으로 ‘96년 이후
15년래 최저로 폭락한 상태이며,올 쌀재고량도 149만톤으로 쌀값대란,
유통대란, 창고대란으로 농가경제가 파탄지경에 놓여 있는데 정부의
불합리한 법률로 인해 쌀농가와 농촌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록의원은 쌀소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항의『1ha당
생산량을 61가마로 고정한다』는 규정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쌀
농가에 피해만 끼치고 있는 규정이라고 지적하고,『1ha 당 생산량을
3년간 평균 생산량으로 한다』로 개정해 쌀농가의 소득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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