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사례 들어 법률제정 농림부 등에 요구
전남도가 대형할인점 쌀 끼워 팔기를 제도적으로 규제해 줄 것을 농림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국산 쌀 가격이 2년 전에 비해 20% 이상 하락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형 할인매장이 경쟁적으로 쌀 끼워팔기에 나서면서 산농가는 물론 재래시장 소상인에게까지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남도는 쌀 가격 하락을 막고 생산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할인점이 쌀을 다른 상품과 끼워파는 것을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에 나서 줄 것을 농림부와 국회,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전남도는 현행 대형할인점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상 ‘특정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고시에 따라 신고제를 도입, 규제하게 돼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전남도는 호주의 경우처럼 대형할인점이 쌀 끼워팔기 광고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 광고 규제사례를 도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주도록 건의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농수산물은 생활필수품으로 조금만 가격을 낮춰도 소비자들에게 싸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효과가 높아 대형 유통업체에서 앞 다투어 미끼상품으로 내세워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고, 미끼상품으로 책정된 저렴한 농산물가격은 일반적인 가격인양 잘못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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