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만채 전남도교육감,학교 내 비정규직 처우 개선
장만채 전남도교육감,학교 내 비정규직 처우 개선
  • 인터넷전남뉴스
  • 승인 2010.09.0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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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비지원금 인상,근속가산금 조정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6일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 내 비정규직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안을 발표했다.

장만채 교육감은 이날 발표한 개선안을 통해 근속가산금 신설 지급을 비롯해 맞춤형복지비 지원 확대,3인 가족 최저생계비(2010년 기준)이상으로의 임금 인상,각종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에따라 전남교육청 산하 공·사립학교에 근무하는 무기계약 3,546명과 기간제 2,595명 등 총 6,141명의 비정규직들의 고용안정,처우와 근무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교육청은 학교 내 비정규직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10만원씩 지급하던 맞춤형 복지비의 자율항목 지원금을 1인당 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근속가산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6단계(3~18년)로 연 36만원부터 96만원까지 전남교육청 소속 6,100여명의 비정규직들에게 차등 지급된다.

맞춤형복지비 지원 확대와 근속가산금 지급은 전남교육과 학생들을 위한 학교 내 비정규직의 역할과 기여를 새롭게 평가하고, 그들을 교육의 주체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최소한의 조치로 해석된다.

또 열악한 근무환경과 고된 노동 강도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저임금 구조에 있는 500여명의 조리사와 2,400여명의 조리종사원의 임금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전남도교육청은 정부가 발표한 3인 가족 최저생계비(2010년 기준)는 어떻게든 보장해줘야 한다는 기준을 설정하고, 연봉기준일수 조정(245일에서 265일로 20일 확대)등의 방법으로 처우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와함께 학교 행정업무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교원업무보조원의 근무일수를 현재 275일에서 300일(2011년) 330일(2012년) 365일(2013년)로 연차적으로 확대 상시근무체제를 마련했다.

이날 개선안 발표로 전남교육청 산하 학교 내 비정규직 대부분이 2011년부터 3인 가족 최저생계비 (2010년 기준) 이상의 임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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