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어업자 형사처벌 원칙 밝혀
완도해경이 동력 어선의 형망 사용금지 기간에 형망 어구를 사용하는 어업자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해경은 바지락 수요가 많고 공급이 없어 가격이 상승하자
불법 형망어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형망어구 사용금지 기간 위반 조업행위,야간 무허가 바지락을
채취 하거나 갯지렁이를 채취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해경은 형망어구 사용금지 기간에 검거되면 어획물과 어구를
압수하고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불법 어획물 운반차량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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