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도 의정비 작년 수준 동결
목포시의회도 의정비 작년 수준 동결
  • 정거배 기자
  • 승인 2010.09.0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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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1인당 3천400만원 수준

목포시의회도 내년 의원 의정비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했다.

목포시의회는 지난 1일에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이같이 결의한 것.

따라서 의원 한사람당 의정비는 3천390만원 수준이다.

지방의원들의 의정비는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월정수당 산출근거에 의거 책정된 2011년도 기준액의 ±20% 이내에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결정하게 돼 있다.

따라서 목포시의회가 이번 의정비를 동결 결정함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나 여론조사 실시에 따른 행정절차비용 900여만원을 절감하게 됐다고 시의회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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