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현·강종만 등 일부 전직 군수는 제외 돼
정부가 광복절을 맞아 실시한 특별사면·복권조치로 전남에서는 박연수 전 진도군수와 고길호 전 신안군수 등이 대상자로 포함됐다.박연수 전 진도군수의 경우 관급공사와 인사청탁 등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추징금 5천7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그러나 박 전 군수는 이번에 형 선고 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대상자가 돼 앞으로 선거에 출마 할 수 있는 피선거권을 회복하게 됐다.
고길호 전 신안군수는 재경신안향우회 행사에 후원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위반) 등으로 기소돼 군수 재선에 성공하고도 지난 2006년 6월말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확정함으로써 당선 무효처리됐었다.
그러나 고 전 군수는 4년만인 이번에 특별복권조치로 피선거권을 회복했다.
이밖에도 전남에서 사면 복권된 주요인사는 조충훈 전 순천시장,유두석 전 장성군수 등이다.
한편 부인이 다니던 교회에 1억원을 헌금한 혐의로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김인규 전 장흥군수을 비롯해 당비대납 혐의로 적발된 전형준 전 화순군수와 박희현 전 해남군수,뇌물혐의로 사법처리를 받았던 강종만 전 영광군수 등은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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