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비판글,전 나주세무서 직원 항소심 ‘무죄‘
지난해 6월 국세청 내부 통신망에 한상률 전 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파면과 함께 기소됐던 전 나주세무서 김동일씨(48)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6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나주세무서 전 직원 김동일(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적 표현은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로 허용됨에도 이를 무리하게 고발하고 파면까지 한 국세청의 행위와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은 검찰 판단이 잘못된 것임을 확인시켜준 데 의의가 있다"며 "사법부가 국세청, 검찰을 비롯한 공권력의 무리한 수사에 제동을 걸어 인권의 최후 보루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한 점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은 '미네르바' 박대성씨와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공소제기처럼 공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비판적 표현행위자를 수사를 통해 일정기간 겁주고 위협하는 것이 가능한 우리 사회의 비민주적인 일면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줬다"며 "검찰,국세청 등 권력기관은 자기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전남민변은 이어 "김씨는 이번 사건으로 파면 처분을 받은 다음 소청심사절차를 거쳐 현재 광주지법 행정부에서 해임처분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무죄판결로 당초 국세청이 주장한 징계원인 사실이 진실이 아님이 확인된 만큼 국세청은 반성적 차원에서 스스로 김씨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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