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액 결정
제5회 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액 결정
  • 박광해 기자
  • 승인 2010.08.03 2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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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정당에 총 222억원 보전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2일 실시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29일 후보자와 정당에 지급할 선거비용 보전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남선관위는 이번 보전 결정액 총액은 총 222억3천만원으로 선거별로 보면
도지사선거 15억원, 비례대표도의원선거 2억7천만원,지역구도의원선거 26억
2천만원,시장/군수선거 42억4천만원, 비례대표시/군의원선거 4억2천만원,
지역구시/군의원선거 79억7천만원,교육감선거 31억원,교육의원선거 20억원
이다, 각 보전대상 후보자와 정당(비례대표선거)에 보전하게 된다.

이는 제4회 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총액 136억4천만원보다 85억9천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교육감과 교육의원선거가 동시에 실시됨에
따라 51억원이 추가 소요 고 물가상승(11%)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선거
사무원수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후보자 또는 정당별(비례대표) 평균 보전액은 도지사선거 4억9천만원,비례대표
도의원선거 9천1백만원,지역구도의원선거 2천8백만원,시장/군수선거 8천3백만원,
비례대표시/군의원선거 2천3백만원,지역구시/군의원선거 2천2백만원,교육감선거
10억원,교육의원선거 1억9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등이 보전청구한 내역에 대해 6월 중순부터
7월말까지 서면검토 및 현지실사와 통상가격 비교 등을 통해 48억9천만원이
부당청구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감액시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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