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불참 시 '의장직권 본회의 상정' 여론
교육의원들의 회의 불참으로 조례안을 처리하지 못한 전남도의회교육위원회가 오는 5일부터 이틀동안 열린다.이번 상임위 회의에서는 지난달 처리하지 못한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지만 교육위원장 선출문제로 반발해 온 교육의원들이 참석할 지는 미지수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전체 9명 가운데 5명이 교육의원들로, 지난달 열린 임시회 상임위 회의에서 이들이 불참함으로쎠 의결 정족수 과반수를 채우지 못해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하지 못해 파행을 겪고 있다.
교육위원회가 이번주에 심사 할 안건은 지난달 임시회 때 전남도교육청이 제출한 ▲전남도립학교 설치 일부개정안 ▲전남도교육청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안 ▲전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등 6건이다.
만약 이번주 교육위 회의에서도 이들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
전남도교육청이 9월1일자로 시행 할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조직개편과 이에따른 인사발령이 차질이 예상된다.
따라서 전남도의회 안팎에서는 이번에도 교육의원들이 안건 심사를 거부하며 회의에 불참 할 경우 법규에 따라 도의회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서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도의장 직권으로 상정해 처리하자는 의견이 나온 이유는 전남도교육청의 업무추진에 차질을 막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저작권자 © News in 전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