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 실시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 실시
  • 박광해 기자
  • 승인 2005.12.27 2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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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자 35명에
진도군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를 교부한다.

교부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제 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지체,뇌병변,시각,청각,
심장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 등 35명이다.

교부품목은 1/2급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14명에게 욕창방지용 매트,시각장애인
18명에게는 음성탁자시계,청각장애인 3명에게는 휴대용 무선신호기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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